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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주요 사항

재테크 코칭(주식, 부동산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3. 1.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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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13월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요.

아래에서는 연금소득 관련 연말정산, 사업소득 관련 연말정산 그리고 종교인소득 관련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1.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을 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공적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나 기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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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계산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사업소득 연말정산]

1.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의 사업자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위의 사업소득 관련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음료배달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자라  판매 수당  등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1.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및 연말정산(다음 해 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 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니  이 점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종교인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명서는 1) 기타 소득으로 연말정산 선택 시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2) 기타 소득으로 연말정산 미선택시는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3) 근로소득(연말정산) 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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