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필독!)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기업은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것을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시 관련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으로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조항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그리고 고용형태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처벌 만약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2021. 12. 25.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