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주요사항 살펴보기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제2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2022년 귀속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달라진 주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항 1.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관련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2022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3. 또한 2022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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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