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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주요사항 살펴보기

재테크 코칭(주식, 부동산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3. 1.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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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제2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2022년 귀속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달라진 주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항

1.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관련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2022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3. 또한  2022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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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의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씩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전통시장의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을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국세청


※ 주의사항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달라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의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입니다.

2.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3. 또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라진 의료비 세액공제

1. 난임시술비는  기존의 20%에서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의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3.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미용 및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5.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라진 기부금 세액 공제

1. 2022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오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달라진 월세액 세액공제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 주의할 사항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0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2년 귀속 올해 연말정산 관련 주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104_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pdf
3.66MB

위의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사항을 잊지말고 잘 체크하셔서 기분좋게 연말정산 환급액을 업(UP) 업(UP) 시키시길 간절히 (  T T )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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