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로 돈벌기? 꼭 이용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테크?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납부하면 최대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현재 각 지자체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인데요. 고지서를 수령하신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들께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셔서 최대 9.15%에 해당하는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돈 버는 세테크 아닐까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월과 6월 두번에 걸쳐 내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지방세 세액공제 제도로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납하는 월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1월 연납은 9.15%, 3월 연납은 7.5%,..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2022. 1. 17.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