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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로 돈벌기? 꼭 이용하세요!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1. 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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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테크?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납부하면 최대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현재 각 지자체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인데요. 고지서를 수령하신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들께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셔서 최대 9.15%에 해당하는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돈 버는 세테크 아닐까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월과 6월 두번에 걸쳐 내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지방세 세액공제 제도로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납하는 월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1월 연납은 9.15%, 3월 연납은 7.5%, 6월 연납은 5%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연납 시 세액공제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어서 1월에 연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1. 인터넷 포털에서 '위택스' 또는 '자동차세 연납' 등을 검색하신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위의 '위택스'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납부'에서 '신청' 또는 '납부' 중에서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시거나 자동차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1)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2)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나 지로로 납부하거나

3)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4) ARS 1899-3888 로 전화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연초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 세무과 또는 지방세과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여유가 없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고 하니, 이번에 형편이 어려워 연납을 하지 못했다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문의처

1) 자동차세 고지서에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 세무 또는 지방세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3) 또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도 해당 지자체 세무 또는 지방세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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