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되돌려 받는 환급액보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과다공제 및 오류가 많이 나는 특정 주요 항목을 잘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연말정산시 과다공제 및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항목에 대한 체크를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래 사항들을 잘 숙지하신 후 똘똘하게 연말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위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 1)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 및 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각각 공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 공제를 받는 경우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령조건을 미충족하는 형제 및 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경우 과다공제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액 포함) 공제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1) 자녀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 공제, 2)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3) 교육비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받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받거나, 2)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환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받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감면 제외업종은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입니다.
- 위에서 1번의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2번의 부양가족 중복공제, 3번의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4번의 이혼한 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 5번의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의 경우,
해당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 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또한 배제되오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이며, 특별공제는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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