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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및 독감과의 차이와 확진시 조치(ft.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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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리처코치 2023. 1. 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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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계절 독감이 유행하며 독감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이 비슷해 제때에 치료와 격리가 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감염 증가와 함께 노약자 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19 증상과 독감 증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 시 조치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2~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콧물, 오한 또는 오한을 동반한 반복적인 떨림, 숨 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후각 또는 미각 상실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계절 독감과의 증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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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겨울인 최근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도 일반적으로 발열(38~40도),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을 동반하며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 등도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계절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는 위와 같은 여러 증상들에 더해 후각 및 미각을 잃어버리는 증상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위의 증상들 중 1~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주간 건강과 질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조치

 

[PCR검사]

(1) 만 60세 이상, (2)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자,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5)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의 경우는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나  일방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는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 조치

위에서와 같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등으로부터 확진자 (또는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안내문과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참고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선으로  확진자 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가 기본이며,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 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생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의 감염방지를 위해  외출을 삼가하며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 간의 주의 권고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생활을 하고 격리가 해제된 경우,  3일간 주의가 권고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출근 및  등교 등을 포함하여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문  및 이용이 제한되며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받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문의처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질병관리청 대표전화 1339로 문의하시거나 각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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