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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청 방법은?

재테크 코칭(주식, 부동산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9.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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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의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중장리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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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상담 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나 일시상환방식의 등의 대출을 고정금리에 분할상환방식의 대출로  전환해 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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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리 및 만기

    (1)  안심전환대출 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만기별 금리입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청년층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안심전환대출 만기

     ☞ 안심전환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3) 상환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입니다.


3.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대 2.5억원까지 취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4. 신청자격

    (1) 신청인 자격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등 포함)인 경우에도 국내 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연체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와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는 취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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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조건

 (1) 소득 한도

☞ 소득 한도는 부부합산(미혼인 경우는 단독) 소득 기준 최대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해당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및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을 말합니다.


 (2) 소득산정방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취급 가능 기존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 대출로 대환 하려는 기존 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책모기지 및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 정책모기지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말합니다.

     * 고정금리 대출이란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기타 대출 중 한도대출, 기업대출 및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대출 등도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7. 조기 중도 상환 수수료 여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본 안심전환대출 대환의 경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8. 대상 주택  여부 확인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소유여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부상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기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9. 주택 보유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 건 외의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안심전환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사전에 한국주택금융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출처 : 주택금융공사

 

10. 기타 유의사항

 (1) 증빙 서류 등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2)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 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개인회생, 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관련 신용정보 등록 관련 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11.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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