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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침수차 보상 조건 및 보상 신청 방법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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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리처코치 2022. 9.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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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유난히도 침수차가 많이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 등을 보상받기 위한 조건과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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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상 조건

자동차가 폭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 등으로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보험의 특약 가입 여부와  피해 유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 특약 유형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특약과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보상) 특약에 가입된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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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수 피해 유형

 (1) 주차장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2) 태풍 및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홍수 지역을 지나가던 도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의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상시 제외되거나 할증이 될 수 있는 경우

 

1.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2.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3. 폭우 등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되거나 통제가 된 곳에 차를 세워두어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4. 기타 침수 피해자의 고의 및 과실이 명백한 경우 

 

침수차 보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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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차량 침수 피해 정도와 위치 등을 유선 등으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절대 무리하게 시동을 걸거나 차량을 운행 및 이동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2. 가입된 보험사에 차량 침수 피해를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피해 차량을 견인해 간 후  침수 피해를 조사하고 차량 가액 등을 산정해 보험금 등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폐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서 전부손해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

침수차 보상요건과 보상신청 방법 관련 문자 이미지입니다.
침수차 보상 요건과 신청 방법

※  침수피해로 본인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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