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권 등의 건의를 받아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은행 등 금융권의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신사업 등으로의 진출 가능성 등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키(key)가 될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 등"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진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과 진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지금까지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은행과 보험사들은 비금융회사 지분의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제가 풀리고,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이내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현재 은행들은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이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무, 여신금융업 등 15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대해 가상자산, 통신, 배달 등의 은행권이 그 동안 요구했던 업종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와 부수업무 범위 제한 규정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는 (1)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거나, (2) 가상화폐를 맡아서 보관하는 수탁회사 등에 대한 투자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비금융 자회사 투자가 허용되고 부수업무 범위가 확대 된다면 은행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면 가상화폐 서비스 시장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또한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의 인수합병(m&a)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옹지마라는 고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쁘다고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그나마 안정적라고 평가받는 암호화폐들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리 인상 시기는 꼭 피해 가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자 추천 등이 아니오니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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