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 및 효과 등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금융 (가계대출) |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 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60% (최대20%p우대) |
- LTV :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 서민, 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60% (최대20%p우대) |
- DTI : 40% * 서민, 실수요자 : 60% (20% 우대) |
- DTI : 50% * 서민, 실수요자 : 60% (10%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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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 분양가격의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 건수 1건 제한) | ||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LTV 0%) | ||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
금융 (사업자 대출) |
-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
세금 | -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20%p, 3주택+3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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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부과 | ||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간-> 2년 이내 양도 | ||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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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 ||
자금조달 계획서 등 |
-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전매제한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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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 85제곱미터이하 100%, 85제곱미터초과 50%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 85제곱미터이하 100%, 85제곱미터초과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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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당첨 제한 -> 10년 | - 재당첨 제한 -> 7년 | |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 공급 제한 | - |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 분의 10~20% / (100실 미만) 분양 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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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 1주택 | |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 |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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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5년 |
참고로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 1일 발표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등에 관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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