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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및 규제 정리

재테크 코칭(주식, 부동산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7. 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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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 및 효과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 및 효과 등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가계대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 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60% (최대20%p우대)
- LTV :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 서민, 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60% (최대20%p우대)
- DTI : 40%
* 서민, 실수요자 : 60% (20% 우대)
- DTI : 50%
* 서민, 실수요자 : 60% (10% 우대)
-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 분양가격의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 건수  1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금융
(사업자
대출)
-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금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20%p, 3주택+30%p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부과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간-> 2년 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과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자금조달
계획서 등
-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 85제곱미터이하 100%, 85제곱미터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 85제곱미터이하 100%, 85제곱미터초과 50%
- 재당첨 제한 -> 10년 - 재당첨 제한 -> 7년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 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 분의  10~20% / (100실 미만) 분양 분의  10% 이하
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 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5년

 

참고로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 1일 발표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등에 관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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