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경기도 분당 등의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대선 주자들은 서울 및 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 구축 아파트들에 대해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아파트 재건축 절차 및 중요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지어진지 30년 이상된 아파트들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을 위한 기본조건인 30년을 충족한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며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합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거친 후 이주 및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포인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민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업성이 있어야 건설회사들이 달려들겠죠.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이 나오려면 용적률이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지가 좋고 선호가 높은 지역은 200%를 조금 넘어도 사업성이 있다고 합니다.
입주권 양도시 1가구 1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팔면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면 주택이 아니라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취득 시기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 이후에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만약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현금청산 대상이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향후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니, 항상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발의된 법안에서는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 인가전의 특정 시점을 조합원 지위 양도 기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재건축 아파트 투자 시 이점은 꼭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재건축 관련 법령은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략적인 내용 외의 세부사항은 항상 법제처 법률정보시스템 및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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