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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및 자격 안내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2. 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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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적금형 상품입니다.

참고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고려하면 연 9%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주요 내용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 주요 특징

1. 매월 50만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1) 시중이자에 더해 2)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된다고 합니다.

3.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납입예시]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50만원×24개월=1200만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36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시중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출처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1. 나이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한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경우 1986년생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단, 유의할 점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주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월을 초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1.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 확인 (미리 보기)

- 기간 : 2022년 2월 9일~ 2월 18일
-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하는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 다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 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 출시일 : 2022년 2월 21일

-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 첫 주(2월 21일~25일) 5부제 가입방식 운영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만약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문의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은행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진흥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은행 콜센터 : 아래에서 해당은행 콜센터를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콜센터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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