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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은?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2. 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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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제 때 돌려받는 방법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천불이 나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적 차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먼저 세입자에게 돈(보증금)을 주고, 그 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분쟁조정요청, 소송 등

그런데 만약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낸 후,

 

추후 경과를 보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하거나 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하거나 전세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분쟁처리 및 소송에 시간이 걸려 제때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당사자간 갈등이 심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갈등 및 분쟁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발송했는지를 제 3자이자 공적 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명확하고 강한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내용증명으로 소송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잘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형식은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결,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 및 의견만 적어도 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사안으로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증명 전문 행정사 등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방법은

1) 갈등 및 분쟁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 3통을 작성해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2) 우체국에서는 서신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한통은 제출인인 발송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3) 또한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니 이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잘 알아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2) 명도 소송 등과 비교해 빠르게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자, 이메일 , 카톡 등의 SNS 메시지 등에 비해 법적으로 명확한 의사표시 전달을 입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 등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상대방 부재로 인한 반송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신청 및 소송

이런 내용증명 발송으로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법률상담 132)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https://www.hldc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분쟁조정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행정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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