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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은? 착오송금(오송금) 반환 받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11.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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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및 오송금 돌려받기 불가?

그동안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이른바 착오송금 또는 오송금은 돈을 받은 사람이 양심상 돌려주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지 않고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오송금 및 오송금이 많이 늘어나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착오송금 및 오송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및 오송금을 대신 받아준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은행, 새마을금고,농협,수협 우체국 등) 등을 통해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 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불응한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및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착오송금 또는 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하여 반환할 것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이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가 완료된 경우,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처

출처:예금보험공사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kmrs.kdic.or.kr/ko/pgm/m-74/qulf/front/qulfAfrm.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kmrs.kdic.or.kr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평일 09:00부터 18:00 사이에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kmrs.kdic.or.kr/ko/cntnts/m-11/web.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방문접수 안내 홈 제도안내 방문접수 안내 방문접수 절차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됩니다. STEP01 센터방문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로 방문해 주세요. 구비서류 안

kmrs.kdic.or.kr

 

그 동안 잘못 송금한 돈을 받아내지 못해 마음 고생 많이 하며 겨우겨우 받아냈던 착오송금 및 오송금 된 돈을,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받아 준다고 하니,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

 

아무튼 돈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 입력했는지 확인 또 확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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