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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기업 기준, 신청개시일, 콜센터 등 궁금한 사항 한방에 정리!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10. 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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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코로나19로 경영상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어서어서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번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혜 대상은

1)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기간 동안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해

 

3)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기업 기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 매출)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연 매출)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연 매출)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연 매출)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연 매출)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벌 사업자등록번호)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언제부터?

2021년 10월 27일(수) 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문의처는?

☞ 소상공인 콜센터 번호 : 1533-3300

     (* 콜센터는 10월 9일부터 운영 예정)

 

211008_소상공인_손실보상금_10월27일부터_지급(소상공인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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