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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절차 간단정리(ft.이의신청방법)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10. 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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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벌써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시행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어서어서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이용하여 손실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7일(수)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등입니다.

 

※ 구체적인 대상은

   - 1)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3)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  참고로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폐업자의 경우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기준은?]

☞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손실보상금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로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받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속보상인데요.

그동안 서류 증빙 부담과 늦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원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취지에 맞게 국세청 등의 과세자료에 기반하여 보상금을 정부가 산정하기에 서류증빙 부담이 최소가 되며, 손실보상금 지급도 이틀 내에 빠르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확인보상받은 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행정사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구제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 보상금 신청

   - 온라인 신청 :  10월27일(수) 부터 /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

   - 방문신청 : 11월 3일(수) 부터 /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신청 


[손실보상금 관련 문의는?]

☞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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