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자격 및 선정 기준은?
오늘은 (일반공급분) 주택청약 1순위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대해 간단히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순위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국민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각각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
재테크 코칭(주식, 부동산 코칭)
2022. 6. 14.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