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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특례보금자리론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재테크 코칭(주식, 부동산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3. 9. 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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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9월 27일부터 몇 가지 주요 부분이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달라지는 부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 자격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에 몇 가지 부분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달라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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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적 주택 담보대출 상품으로,

(1)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관련 해당 사항이 없으며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출요건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으로 본 건담보주택 제외  무주택이거나 1 주택 이하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LTV는 최대 70%~DTI는 최대 60% 이하여야 합니다.

(3)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출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입니다. (단, 만기 40, 50년은 특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

(4) 특례보금자리론의 종류로는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있습니다
   - 특례 U-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보금자리론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0.1% 저렴합니다.
-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0.1% 저렴합니다.


2.특례보금자리론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1) (주택 및 소유자 관련 변경 사항)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 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2) (소득요건)
     - 소득상환 제한 없음 ☞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배우자 소득 증빙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3) (주택보유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가능 ☞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

이 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검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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