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뀐 안심전환 대출 알아보기!

재테크 코칭(주식, 부동산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11. 17. 22:14

본문

728x90
반응형

최근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많은 분들의 어깨가 더욱 무겁고 힘겨워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변동금리 또는 변동과 고정 혼합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안심전환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안심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안심대출의 범위 및 대상을 아래와 같이 넓혔다고 합니다.

 

1. 안심전환대출 범위 확대?

반응형

 - 주택가격 확대 : 4억 원 → 6억원으로 대상 주택의 가격을 확대했습니다.

- 부부합산소득 확대 : 부부합산 소득을   7000만 원에서 → 1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대출한도 확대 : 2억 5천만 원→3억 6천만 원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했습니다.

 

2. 대상을 확대한 2단계 안심대출 요건 알아보기

 

- 안심전환대출 금리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최저 3.7%부터 최대 4.0%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하락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대 3.6억원까지 취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콜센터(1688-81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나이 및 국적

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는 취급이 불가하오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콜센터(1688-81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한도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하여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은 최대 1억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의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합니다.

참고로 해당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및 인정소득이며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을 말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전환 가능  기존 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 정책모기지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의미합니다.

   ☞ 고정금리 대출이란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만기 5년 이상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2)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은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출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대상 주택 가격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1) 국민은행 시세, (2) 한국 부동산원 시세, (3)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4)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되며,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안심전환대출이 불가하오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주택 보유수

안심전환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안심전환대출이 불가하오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 - 81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심전환대출 대환 신청

 대환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대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6개 금융기관 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역  농협이나 수협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콜센터(1688-8114)에 문의하거나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2단계 안심전환대출은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