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의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안심전환대출 대상, 내용 및 신청과 문의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참고로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하인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 가격은 시세로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신청 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를 우선 이용
-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의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 대출한도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이 대출한도입니다.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예정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적용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금리 : 고정금리로 3.8%~4.0% 적용 예정이며, 저소득청년층은 고정금리로 3.7%~3.9%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저소득 청년층은 소득이 6천만원이하인 만 39세 이하자를 의미합니다.
아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의 시중 6대 은행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중 6대 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외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제2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을 의미합니다.
- 문의처
아래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기관이오니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기관 중 해당되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신 분들은 해당 은행에 그 외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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