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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대상과 비용 알아보기: 코로나19 검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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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리처코치 2022. 7.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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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과 코로나19 검사 주요 사항 알아보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명 스텔스오미크론(BA.2)과 켄타우로스가(B.2.75)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처럼 빠른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응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 증상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19 검사인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의 대상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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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검사(유전자검사)

 

- PCR 검사 대상

코로나19 PCR검사는 우선 순위 대상자들에 한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0이상 대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나이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 의료기관 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 소견서 또는 병원  경과기록지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또는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격리해제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문자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입국자(해외애서 국내로 들어온자) : 해외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4)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입원환자의 입원관련 증명서류,  문자 등의 증빙이 있아야 합니다.

  참고로 고위험시설이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등을 의미합니다.

 

 (5) 신속항원 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대상자   

☞의사소견소 또는 코로나19 감염 관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제품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PCR 검사 절차

코로나19 PCR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PCR 검사 비용

코로나19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의 선별 진료소나  일반 병·의원에서도  PCR 검사가 가능하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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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신속항원검사 대상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 절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신속항원검사 비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따른 구매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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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에 병·의원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가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보통 비급여로 책정되기에 병의원별로  원하는 가격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의 코로나 19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 및 입원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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