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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대상, 제출서류 안내

재테크 코칭(주식, 부동산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7. 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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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빨리 신청하세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지원금을 더해 주는 저소득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사업으로, 3년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자, 차상위 청년은 10만 원이 아닌 30만 원씩 지원금을 더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 가입대상은  만 19세 ~만 34세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으로,  가입대상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입 대상인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거주하는 경우 2억원 ,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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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청은 복지로(www. 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 웹사이트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 계산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으니, 신청전 먼저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 계산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신청은 2주간(7월 18일 ~ 7월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 3주차(8월 1일 ~ 8월 5일)은 5부제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 월요일(18,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추가신청]

 - 5부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3주차( 8월1일 ~ 8월 5일)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가입대상자 선정은 10월 4일(화)~10월 14(수)에 진행될 예정이며, 

   통장 개설 및 입금은 10월 4일(화)~10월 2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공통)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복지로 신청 시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추가 제출 사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제출서류 관련 문의처

 

- 자산형성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부 : 129

 

 복지로 사이트 이용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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