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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에 금리 비교 및 유의 사항 안내

재테크 코칭(주식, 부동산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6.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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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에 아래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하나로서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시는 적격대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리비교 방법 및 유의사항 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격대출이란

-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 간 업무 협약에 의해 대출 취급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 가능한 유동화 목적부 대출 상품입니다.

- 적격대출의 상품 이름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기에, 은행별 적격대출 금리가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은행별로 상품 특성과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주택담보대출로서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입니다.

그러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금융기관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는 아래 고객센터를 참고하세요)

□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허용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이어야 합니다.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이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담보주택

- 담보주택의 가격은 9억원 이하로서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 담보제공자는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및 매도인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하입니다.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40년 이하입니다.

* 주의할 점은 만기 40년 적격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기 40년 적격대출 취급 가능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입니다.

※ 취급은행은 변동 가능하니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은행별 연락처는 아래 은행별 금리에서 고객센터 참조)

□ 상환방식

- 적격대출의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있습니다.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없으며, 만기 일부 상환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적격대출 금리

- 적격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 간 비교가 중요합니다.

- 아래는 2022.06.02 기준 적격대출 기본형과 고정형의 금리입니다.

☞ 기본형과 고정형의 차이는 고정금리 여부 등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금융기관별 적격대출 금리 및 상품 알아보는 방법은?

☞ (1)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대출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은행 홈페이지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형 비거치식 적격대출 금리(출처 : 은행연합회)

고정형 비거치식 적격대출 금리(출처 : 은행연합회)

□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이용전 유의사항

- 적격대출은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시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부분은 은행이나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적격대출 금리는 은행 및 금융기관별로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니, 사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각 은행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시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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