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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5. 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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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드디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어서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가 더 알고 싶다면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뭐예요?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금액이 일정 금액이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단독가구

  3)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4)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소득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재산요건

 1)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란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및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타 권리 등을 의미합니다.

 

- 신청 제외자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전문직 사업자란

 1) 전문직에 종사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로서,

 2)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새무사 및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이 해당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기간

  1)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부터 ~ 2022년 5월 31일 까지

  2) 기한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부터 ~ 2022년 11월 30일 까지

 

-신청방법

 1) ARS 전화 : 1544-9944

 

2) 국세청 손택스 (핸드폰모바일 앱)

 

3)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

 

4) 유선전화(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 신청기간인  3월, 9월 중에만 운영됩니다.

 

□ 돈은 언제 주나요?

 

-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한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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