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 및 접수가 2월 23일(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상이기에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 별로 300만원이 긴급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사업체는
☞ 별도 증빙없이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및 교육서비스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초과 ~ 30억원 이하 사업체는
☞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은 기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의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로서,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의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에 문자로 신청 안내 예정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에 문자로 신청 안내 예정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해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문자로 신청 안내 예정
1.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인터넷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진행 가능
☞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이번 2차 방역지원금도 1차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금 등을 진행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단,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그대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3.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콜센터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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