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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및 지급 시작?!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1.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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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먼저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초저금리인 1%의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보기 1) 선지급금 500만 원을 수령한 후,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확정된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 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보기 2) 선지급금 500만 원을 수령한 후, 손실보상금이 200만원으로 확정된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300만 원을 1% 초저금리로 대출받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해당 날짜에 해당 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세지를 받은 신 분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손실보상선지급.kr'  을 검색하신 후

아래와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검색

인터넷에서 검색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화면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화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본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받은 소상공인께서는,

위 화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으로 신청 시 5부제를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지급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5부제는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한 5부제가 시행되는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접수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5부제 끝난 1월 24일(월)부터는 24시간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부제 신청 대상 안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결과 확인하기 에서 신청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약정체결과 관령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소진공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비대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더 궁금한 사항

 

(1)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본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예,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은 꼭 알아두세요

   참고로 비대면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휴대폰 인증을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4) 세금체납이 있어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서어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대상이시면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문의처

 

□ 손실보상콜센터 : 1533-3300

□ 전자약정관련문의 : 042-363-6800

☞ 콜센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라고 하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1월 22일과 1월 23일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pdf
1.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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