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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 어서 신청하세요!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1. 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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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작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하니 어서어서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아래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수)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맨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콜센터에 문의해주세요)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2021.12.18(토)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서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일반소상공인) 2021.12.18(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아래 붙임 파일 참조 또는 콜센터 문의)

 

4.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및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오니, 콜센터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대상여부조회-> 본인인인증->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6. 일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진행 중

현재(2022년 1월 6일~)는 2차 지급기간으로 2021.12.18(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2022년 1월 6일부터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문의처 : 콜센터 1533-0100 (*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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