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하니 어서어서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수)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맨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콜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사업체당 1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2021.12.18(토)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서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일반소상공인) 2021.12.18(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아래 붙임 파일 참조 또는 콜센터 문의)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및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오니, 콜센터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대상여부조회-> 본인인인증->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2022년 1월 6일~)는 2차 지급기간으로 2021.12.18(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신청 대상자에게는 2022년 1월 6일부터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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