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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시너지가 좋은 전문 자격증은?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12.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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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도 어렵게 합격한 공인중개사!

얼마 전 서울대 출신의 서경석 씨도 간신히 커트라인을 넘기며 어렵게 붙어서 화제가 되었던 자격증이 있었죠!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업역과 관련하여 처벌 조항이 있기에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면 좋은 전문 자격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공인중개사 자격과 다른 전문직 자격증과의 시너지 효과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너지 효과 : ♥♥♥)

변호사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문과 TOP 자격증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호사들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출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취득하고 싶어하는 자격증 가운데 하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는 부동산중개업이 불가하다는 판결에 대한 언론 기사입니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한다면 감정평가 등을 제외한 부동산 관련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시너지 효과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시너지 효과 : ♥♥♥)

법무사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라는 확고한 업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는 부동산 중개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결과물이기에,

실제적으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등기 물건을 나누어 받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다면 중개부터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자격증 함께 보유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시너지 효과 : ♥♥♥)

세무사의 업무 중 개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부동산 증여, 상속, 매매 등과 관련된 업무로서 부동산 업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무사가 개인 고객을 상대할 때 가장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다면, 부동산과 관련하여 중개부터 세금까지 대부분의 주요 업무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의 경우는 주요 개인 고객들로부터 업무에 대한 신뢰도 까지도 높일 수 있기에,

부유층들로부터 많은 업무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즉, 세무사와 공인중개사와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시너지 효과 : ♥♥♡)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는 시험과목의 유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곧 바로 공부하여 어렵지 않게 취득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면 부동산 평가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에 부동산 개발 및 중개 등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기업에서 쓸모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시너지 효과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시너지 효과 : ♥♥♥)

행정사는 2013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는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관련 계약서 작성, 부동산시세확인서 및 부동산직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한다면, 부동산 중개와 권리금계약, 부동산시세확인서, 직거래계약 및 행정관청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 관련 각종 업무 등을 할 수 있기에 두 자격증 간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시너지 효과 : ♥♥♥)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그 소관부처로 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위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가맹거래사 자격과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다면, 부동산 상권분석 및 상가건물 중개 등에 강점을 가지게 되기에,

두 자격증 보유시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시너지 효과 : ♥♡♡)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보)가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3년이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등이 있으면 '보'를 떼고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관리사(보)는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중 관련 부동산 자격증으로서 공인중개사 시험과 민법과 공법 등에서 과목 유사성이 높기에 한 번씩 도전을 고려하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취득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은 부동산 관련 자격이나 개업 및 창업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취업이 주 사용처이기에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그렇게 높은 시너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시너지 좋은 전문자격을 취득!

공인중개사 자격은 확실한 업역과 처벌 조항 등의 업역 보호 조항 등을 가진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으로서,

리스크로 작용하는 자격 보유자 과다가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업역과 업권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격증 보유자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개인들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가운데 다른 전문자격을 추가로 취득하여 자신만의 강점을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과 최대한 일치하는 전문자격을 추가로 취득하시면 수익 창출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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