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에 대해 2021년 10월 1일부터 ~ 20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 접수기간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접수기간은 2021년 9월 27일(월) 부터 ~ 2022년 3월 31일(목) 까지 인데요. 주의할 점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사업자 대출, 시설자금 대출 소상공인
☞ ① 현장방문(사업장 관할 지역센터) 접수만 가능
② 접수기간 : 2021.09.27(월) ~ 2022.03.31(목)
(2)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소상공인
☞ ① 2021년 10월 01(금)일부터 온라인 접수
② 접수기간 : 2021.10.01(월) ~ 2022.03.31(목)
③ 접수방법 : 로그인→마이페이지→만기연장(상환유예)→계좌별접수절차진행
□ 지원내용은?
대상 중 신청을 받아 승인 후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진공 자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정책자금 만기연장 전담콜센터 (1811-750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의하셔도 됩니다.
□ 붙임자료
직접대출 만기연장 신청 안내자료를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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