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을 찾으세요!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 등은 모든 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신협, 산림 및 새마을 금고)을 대상으로,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아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숨은 금융 자산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상 기관]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 및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업권 이라고 합니다.
[대상 자산]
- 휴면 상태의 예금 및 적금
- 장기미거래 예금 및 적금
- 미지급 출자금
- 미환급 배당금 이라고 합니다.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방법
금융결제원
(1)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접속
(2) 내 계좌 한눈에에서 제2금융권 선택
(3)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휴면 예·적금 등 필요한 정보 조회
금융감독원
(1) 금융소비자포털(fine.fss.or.kr) 접속
(2) 내 계좌 한눈에에서 제2금융권 선택
(3)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휴면 예·적금 등 필요한 정보 조회
숨은 금융자산 찾는 방법
[직접 방문]
숨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조합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숨은 금융 자산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숨겨진 금융 자산에 대한 조회 및 수령이 어려운 노인 등의 소외 계층을 위해 각 조합에서는 영업점마다 조회 및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및 핸드폰]
금융결제원
(1)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접속
(2) 내 계좌 한눈에에서 제2금융권 선택
(3)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휴면 예·적금 등 필요한 정보 조회
(4) 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인증필요)
(5) 타계좌 이체 혹은 기부
금융감독원
(1) 금융소비자포털(fine.fss.or.kr) 접속
(2) 내 계좌 한눈에에서 제2금융권 선택
(3)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휴면 예·적금 등 필요한 정보 조회
(4) 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인증필요)
(5) 타계좌 이체 혹은 기부
유의사항
휴면 예적금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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