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문의처 알아보기!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10. 29. 11:07

본문

728x90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10월 27일(수)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어서어서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그 이유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1. 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집합금지

유흥 및 단란주점 / 클럽 및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콜라텍 및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 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식당 및 카페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및 공연장 /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 및 멀티방 / 상점, 마트 및 백화점 / 카지노 / 피씨방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소기업은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합니다.

 

2. 소기업 기준 매출액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감액 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 홈페이지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