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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으로 1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회적거리두기는?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10.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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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아직 천 명대이지만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를 11월부터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달라지는 주요 일상 모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친구들모임/가족모임]

(현재-수도권 기준)

 - 8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늦은 시간(22시 이후)까지 모임 불가

 

(11월부터)

- 10명까지 시간제한 없이 모임 가능(단, 유흥시설은 제외)

 

 

[기념식, 행사 등]

(현재-수도권 기준)

- 각종 기념식, 돌잔치 등 개최 불가

- 워크숍 등 행사, 집회 불가

 

(11월부터)

- 접종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모든 행사, 집회 가능

-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도 행사 및 집회 가능

 

 

[식당운영]

(현재-수도권 기준)

- 밤 10시까지 영업, - 10시 이후 초장 및 배달만 가능

 

(11월부터)

- 영업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람]

(현재-수도권 기준)

- 밤 10시까지 관람 

- 팝콘 등 음식물 섭취 금지

 

(11월부터)

-심야영화 등 관람시간 제한 없음 - 팝콘 등 취식 가능

 

 

 

[헬스장]

(현재-수도권 기준)

- 밤 10시까지만 운동

- 샤워실 이용 불가

 

(11월부터)

- 접종완료자는 이용 시간 제한 없고 샤워실 등 별도 제한 없음

 

 

[대형콘서트]

(현재-수도권 기준)

- K-POP 아이돌 콘서트 등의 문화콘서트 불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문체부 협의룰 거쳐 개최 가능

 

(11월부터)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문체부 협의룰 거쳐 개최 가능

 

 

[결혼식]

(현재-수도권 기준)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11월부터)

- 접종완료자로 500명 미만 가능

- 접종관계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총250명(49명+접종완료자)

 

 

[노래연습장]

(현재-수도권 기준)

- 밤 10시 이후 이용 불가

 

(11월부터)

- 접종 완료자는 시간 제한 없이 친구 및 동료 10명까지 이용 가능

 

 

[야구장 등 경기 관람]

(현재-수도권 기준)

- 야구장 내에서 음식 먹으면서 관람 불가

 

 

(11월부터)

- 접종 완료자는 음식 먹으면서 관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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