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및 지침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0. 11. 24. 07:44

본문

728x90
반응형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및 지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어떤 방역 수칙이 적용될까요?

방역수칙은 우리의 일상과 깊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 안 궁금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알아보자구요.


먼저 최근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 및 확진자 발생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2단계 수칙]

1. 공통 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3. 노래연습장

☞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한 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

 

5. 식당 및 카페

☞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식당에서는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2)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3)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면적 50㎡ 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1. 공통 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상점, 마트 및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제외)

 

2. 실내체육시설

☞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3. 결혼식장 및 예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4. 목욕장업

☞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5. 오락실 및 멀티방

☞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6. 영화관 및 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7.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무알콜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8. 학원, 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1)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9.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무알콜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10.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11.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12. 상점, 마트, 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더보기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이라도 수칙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세요^^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